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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17784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피고 B은 2016. 7. 2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18. 피고 C의 보증 아래 피고 B과 투자대상을 D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군, 투자금액을 2,000만 원, 투자수익금을 월 단위로 투자금의 2%, 투자기간을 24개월로 하되 24개월 경과 후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원고가 요구할 때에 피고 B이 투자수익을 정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로부터 투자원금 2,000만 원을 계약기간 만료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7. 11. 21. 피고 C의 보증 아래 피고 B과 위 2007. 5. 18.자 투자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는 투자계약(이하 2007. 5. 18.자 투자계약을 포함하여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투자원금 3,000만 원을 계약기간 만료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 B은 2014. 12.경 월 수익금 100만 원(투자금 합계 5,000만 원 × 2%)을 지급한 이후로 수익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가 2015. 12. 15.경 5개월 분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가 수익금 미지급 등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7. 27. 피고 B에게, 2016. 5. 23.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수익금 지급의 지체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 해지되면 투자수익을 정산하여 정산금을 지급하되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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