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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324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M이 2014. 1. 15.부터 2014. 3. 3.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 합계 5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M 사이의 각 사업투자계약 체결 등 1) 원고 B, C, D, E, F의 경우 가) 원고 B, C, D은 2011. 12. 7.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및 M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N과 사이에, 위 원고들이 M에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M이 위 원고들에게 M의 지분 10%를 제공하고 2012. 1. 5.부터 2012. 12. 5.까지는 투자금 보전금 명목으로 매월 위 투자금의 5%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며 그 후부터는 매 분기마다 수익금 중 80%를 주주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투자계약에 따라 2011. 12. 9. M에, 원고 B는 30,000,000원을, 원고 C은 40,000,000원을, 원고 D은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 E, F은 2012. 6.경 M과 사이에, 위 원고들이 M에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M이 위 원고들에게 M의 지분 5%를 제공하고 투자금 지급일부터 1년 동안은 투자금 보전금 명목으로 매월 위 투자금의 4%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며 그 후부터는 매 분기마다 수익금 중 80%를 주주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투자계약에 따라 M에, 원고 E은 2012. 6. 15.에 50,000,000원을, 원고 F은 2012. 6. 22.에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A, B, G, H, I, J, K의 경우 가 원고 B, G은 2013. 2.경 M과 사이에, 위 원고들이 M에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M이 위 원고들에게 M의 지분 4%를 제공하고 위 투자금에 대하여 2년간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며 수익 배분은 2013. 6.말경부터 2014. 12. 31.까지는 매월 투자금액의 4%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고 연말 결산을 통해 수익금 중 70%를 배당하며, 2015년부터는 연말결산을 통해 수익금 중 70%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하고, 위 원고들은 투자한 날로부터 2014. 12. 31.까지 1년 단위로 투자금을 지분 형태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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