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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4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H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지급 1) 원고 A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2016. 5. 10. 원고 A가 J 신축공사 사업(이하 ‘김포 사업’이라 한다

)에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I은 투자금 200,000,000원과 수익금 200,000,000원을 계약금 지급 후 12개월 내에 상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전 원고 A는 I에 2016. 4. 28. 투자금 100,000,000원, 2016. 5. 3. 투자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A와 I은 2016. 7. 1. 원고 A가 K 신축공사 사업(이하 ‘도봉구 사업’이라 한다)에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I은 투자금 300,000,000원과 수익금 300,000,000원을 투자금 입금 후 12개월 내에 상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전 원고 A는 I에 2016. 6. 20. 투자금 200,000,000원을, 2016. 6. 29. 투자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 B와 I은 2016. 7. 8. 원고 B가 도봉구 사업에 600,000,000원을 투자하고 I은 투자금 600,000,000원과 수익금 600,000,000원을 투자금 입금 후 12개월 내에 상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I에 2016. 7. 8. 투자금 500,000,000원을, 2016. 7. 15. 투자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 C과 I은 2016. 7. 1. 원고 C이 도봉구 사업에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I은 투자금 200,000,000원과 수익금 200,000,000원을 투자금 입금 후 12개월 내에 상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은 2016. 7. 1. I에 투자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D, E, F, 피고들 사이 체결된 약정 1) D, E, F는 2017. 11. 10. 원고들에게 ‘2017. 11. 30.까지 원고들의 I에 대한 투자금을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고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D 등 약정’이라 한다). 2) 피고 G는 2018. 7. 27. ‘자신이 원고들의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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