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848,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지급 등 1) 피고는 2008. 2.경 C 주식회사를, 2014. 10.경 D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E을 통하여 위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올케(남동생의 아내)인 A(원고와 동명이인으로서 F생이다), 원고의 언니인 G(H생이다) 명의로 E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E을 통해 그 투자금 합계 411,36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2015. 8.경부터 2016. 8.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42,511,449원을 투자에 따른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하 위 각 투자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순번 투자금 지급일 투자명의인 투자금액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1 2014. 3. 12. 원고 본인 8,250,000원 1,111,449원 (2016. 4. 6. 수령) 2 2014. 7. 25. 원고 본인 13,110,000원 3 2015. 7. 13. A(올케) 50,000,000원 13,000,000원 (2015. 8.부터 2016. 8.까지 13개월 동안 매월 투자금액의 2% 상당 수령) 4 2015. 9. 4. A(올케) 20,000,000원 4,400,000원 (2015. 10.부터 2016. 8.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투자금액의 2% 상당 수령) 5 2016. 1. 19. 원고 본인 120,000,000원 16,800,000원 (2016. 2.부터 2016. 8.까지 7개월 동안 매월 투자금액의 2% 상당 수령) 6 2016. 6. 15. G(언니) 180,000,000원 7,200,000원 원고가 제출한 2017.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2쪽 표에 기재된 ‘41,400,000원’은 계산상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6. 7.부터 2016. 8.까지 2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