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0,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2017 고합 337』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6. 광주 서구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지금 E가 진행하는 H 프 랜 차 이즈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12로 나누어 45일 후부터 24개월 동안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 서구 I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E 회사에 투자를 하면 년 20 - 36% 의 수익금을 12로 나누어 45일 후부터 24개월 동안 지급하고, 투자원 금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4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22. 경까지 사이에 합계 5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6. 2. 광주 서구 I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E 회사에 투자를 하면 년 20% 의 수익금을 12로 나누어 45일 후부터 24개월 동안 지급하고, 투자원 금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21과 같이 그때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합계 900,458,347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 6. 광주 서구 I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VR 카페 프 랜 차 이즈 사업에 투자를 하면 1억 원 당 300만 원의 매월 이익금을 24개월 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