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4 2019고정84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광주시 송정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1. 2018. 11. 2.경 광주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16. 광주시 회덕길 159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2017년도 이월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1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광주/하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017년도 이월훈련, 2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3.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11. 23. 광주/하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훈련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