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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09 2019고정141
예비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예비군법위반(예비군훈련 무단불참) 피고인은 2017. 9. 14. 경기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6.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6년 이월 동원훈련 미참석 2차 보충훈련 30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집배원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 예비군법위반(거주불명 등록)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0. 17.경 경기 이천시 B건물 C호로부터 전북 군산시에 있는 조모의 주거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2. 29.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3. 병역법위반(동원훈련 무단불참) 피고인은 2017. 8. 9. 경기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5.경부터 2017. 9. 7.경까지 경기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617번길 천덕봉 동원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경기지방병무청장의 훈련 통지서를 집배원으로부터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편성카드

1. 피의자 주민등록 등본

1. 병력동원훈련소집(훈련시작 9.4~9.5) 통지, 우편 수령증

1. 거주불명 등록 의뢰, 거주불명 등록 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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