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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단6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2015고단620』 피고인은 2014. 7. 3.경 광주시 C건물 2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4.경 광주/하남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2015고단1103』 피고인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 4.경에 2013. 4. 3. 실시하는 향방작계 1차 보충 훈련(6시간), 2014. 5. 29.경에 2014. 6. 19.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 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2015고단1456』 피고인은 2015. 5. 27.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6. 15. 광주/하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통지서수령증, 각 고발장, 수사보고(근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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