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444』 피고인은 임피ㆍ서수면대 소속 예비군대원인 자로서,
1. 2017. 6. 1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6. 2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해 7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7. 6. 2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해
7. 19.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7. 8. 16.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2』 피고인은 임피ㆍ서수면대 소속 예비군대원인 사람으로서,
1. 2017. 9. 29.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24. 실시되는 후반기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9. 29.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해 10. 25. 실시되는 전반기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