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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3. 01: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앞길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 E(여, 47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장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들어와 “사장은 퇴근하고 없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E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듣고 위 주점의 룸에서 나온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F(여, 47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주점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휘둘러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찔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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