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2. 23:20경 광주 광산구 D 2층에 있는 E주점 홀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며 음향반주기를 틀고 노래를 부르던 중 업주인 F이 술값 25,000원의 선불 결제를 요구하자 나중에 계산하겠다며 위 주점 내 쌓여 있는 맥주 박스를 뒤집고 맥주병을 깨며 시비하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의 잘못을 탓하면서 제지하자 재차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뺨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창상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상의를 벗고 난동을 부리며 주점 내에 쌓아 놓은 맥주박스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와 탁자를 뒤엎으며 소란을 피우다 위 B과 싸움을 하는 등으로 약 20여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과 시비하다가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구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피해사진(A), 피해사진(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