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6. 00:4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피해자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F이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주점 벽에 던져 구멍이 뚫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주점 벽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양주병에 들어 있던 양주와 얼음통 안에 들어 있던 얼음을 피해자 F(여, 21세)의 머리에 들이붓고, 동석하였던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G(여, 21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D(36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F이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G을 향해 겨누며 “씨발년아!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 C(36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4. 특수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씨발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