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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7.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 3번 방 안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부려 이를 말리기 위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남, 29세)이 방 안으로 들어 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그만 다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깨뜨려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를 겨누며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와중에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찔러 약 1cm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방안에 들어 온 피해자 F(남, 30세)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E을 위협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등 뒤에서 상의를 잡아당기자 이에 흥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부위와 오른팔에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팔목 부위 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시간에 걸쳐 맥주병과 유리잔 등을 던져 깨뜨리고 일행 및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 주점 내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과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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