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33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1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 00:2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나 계산대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맥주 박스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맥주병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오른쪽 뺨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맥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540』 피고인은 2016. 6. 11. 20:46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 지부 201호에서, 피해자 E이 샤워실에 목욕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201 호실의 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15』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고단 3540』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