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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29 2013고단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43]

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18. 00:2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영하는 E주점 쪽방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린 후 손으로 몸을 밀어 계산대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테이블에 부딪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맥주병의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비켜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41세)이 피고인을 향해 소리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주점을 나간 후 주점 앞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E주점 출입문 유리창 1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단417]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8. 01:00경 안동시 I에 있는 J 주점 내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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