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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25. 23:0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95에 있는 내촌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이 의자 위에 놓고 간 농협 체크카드 1매, 외환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대학교 신분증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과 C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6. 26. 01:10경 범행 C은 2013. 6. 26. 01:10경 부천시 오정구 E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C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350원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2013. 6. 26. 01:37경 범행 C은 2013. 6. 26. 01:37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성명을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C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500원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2013. 6. 26. 01:51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6. 26. 01:51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500원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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