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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3고단2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2. 1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일만 원 권 9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11. 03:34경 부천시 원미구 F편의점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1. 03:36경 부천시 원미구 G마트'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E의 체크카드가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3.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7. 9. 07:15경 부천시 원미구 H 앞길에서 선배인 피해자 I(19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카드사용승인 문자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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