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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77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30. 01:30경 의정부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30. 02:57경 의정부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행의 F G에 탑승하여 의정부시 H아파트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5,900원을 결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피해자 I 운행의 J K에 탑승하여 도봉역까지 이동한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4,800원을 결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승차 택시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택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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