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4. 3. 6. 육군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17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4. 0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4. 12. 14. 09:09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함께 담배,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 J에게 제시하여 합계 14,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4. 12. 14. 09:21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해장국 식당에 함께 들어가 해장국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 L에게 제시하여 19,5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2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 N에게 제시하여 88,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