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 01:5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터미널(호남선)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 근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E편의점에서 가쓰오우동 용기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구입대금 2,9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터미널(호남선) 매표소에서 목포행 버스표 2장을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65,6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매표소 직원에게 제시한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7, 1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잔액부족 또는 분실신고 사유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사건 발생보고, 통장사본, 체크카드 승인내역 첨부 수사보고, 체크카드 승인조회, B 전화진술 수사보고,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