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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3 2013고단2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04』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5. 13: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뒤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 위 핸드백 안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과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14:0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14:01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43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운영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정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장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4,7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14,700원 상당의 기저귀 등을 교부받았다.

나. 14:0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14:07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장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1,78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11,780원 상당의 반찬 등을 교부받았다.

다. 14:0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14:41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4,500원 상당의 볶음밥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14:4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14:48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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