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공사장소 : 이천시 D 공사명 : E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함) 신축공사 착공년월일 : 2013. 4. 10. 준공예정년월일 : 2013. 8. 10. 총 공사비 : 1,45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약사항 :
2. 대금 결제시 F 사장님 승인 후 지불
5. 하자발생시 10일 이내 조치할 것
6.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할 것
7. 공사 준공일은 반드시 지킬 것 10. 지체상금율은 0.2%로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2. 3. 피고들과 사이에 추가로 이 사건 물류창고의 내부판넬 및 아스콘, 잡철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원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함). 착공년월일 : 2014. 2. 3. 준공년월일 : 2014. 3. 30. 총 공사비 : 8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 지급 : 계약금(선급금) -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도금 - 0원 잔금 - 준공 후 나머지 56,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 공사 완료 후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를 인도하여 2014. 3. 14.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위 사용승인 후인 2014. 3.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공사장소 : 이천시 D 공사명 : E 물류창고 추가공사 공사시작일 : 2014. 4. 2. 공사완료일 : 2014. 5. 30. 추가공사비 : 금 일억 원정(100,000,000)
마. 원고는 2014. 6. 9.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A(원고) 대리인 K가 L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