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사도급계약 1) 소외 회사는 2012. 7. 27.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외 5필지에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4,1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로 인한 정산 등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이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최종적으로 공사금액을 13,616,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4. 9. 25.까지로 변경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위 2014. 9. 25.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용인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14. 10. 27. 소외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잔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항목 금액(부가세 포함) 산출근거 1 도급계약액 13,983,860,000원 연면적 24,720.582㎡(평환산 3.3058) 환산평수 7,478평(평당건축비 170만 원) 2 추가공사비 5,500만 원 사무실 3개소 설치 2,750만 원 방화구역 상단 석고보드 설치 4,840만 원 1층 방화셔터 및 1,2,3층 방화셔터전기공사 3 차감공사비 4억 9,800만 원 D 전기공사 직계약체결분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13,616,760,000원 공사명 : B창고 신축공사 공사비 지급내역 (구)세영종합건설 936,958,038원, 피고(2014. 10. 27. 기준) 10,369,544,743원, 방화셔터 직불동의 금액 162,940,000원 합계 11,469,442,781원( 직불처리된 D 2억 8,000만 원 포함) 공사비 잔금(= 도급계약액 추가공시비 - 결제금액) 2,147,317,000원 상기 공사비 잔금에서 기지급한 E회사 2억 500만 원 차감한 금액이 2014. 10. 27. 현재 잔금으로, 금액은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