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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48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았다.

- 공사장소 : 이천시 D - 공사내용 : E 물류창고 신축공사 - 착공년월일 : 2013. 4. 10. - 준공예정년월일 : 2013. 8. 10. - 총 공사비 : 1,45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특약사항 : 대금 결제시 피고들의 지인인 F 승인 후 지불

나. 원고는 2014. 2. 3. 피고들로부터 위 물류창고의 내부 판넬, 아스콘 및 잡철 공사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도급받았다.

- 착공년월일 : 2014. 2. 3. - 준공년월일 : 2014. 3. 30. - 총 공사비 : 8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 지급 : 계약금(선급금) -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도금 - 없음 잔금 - 준공 후 나머지 56,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 공사 완료 후 지급한다.)

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마치고 피고들에게 신축건물을 인도하여 2014. 3. 14.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3. 4. 6.부터 2014. 4. 9.까지 합계 1,382,000,000원, 2014. 6. 11. 90,000,000원 총 합계 1,472,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74,600,000원(= 1,457,500,000원 89,100,000원 - 1,4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된 금원 이외에도 아래 ⑴과 같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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