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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58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939,384원 및 그 중 60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11. 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제주시 C에 있는 숙박시설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D’(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중 2013. 6.경 이 사건 모텔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인 소외 E의 남편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1개의 공사계약서(을 제1호증)는 수급인 명의를 소외 현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민종합건설’이라 한다)로 하여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제주 G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2. 공사장소 : 제주시 C

3. 착공년월일 : 2014년 1월 17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5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1,375,000,000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125,000,000원정) 11.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년 8% 도급인 B 수급인 ㈜ A (을 제1호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제주 G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2. 공사장소 : 제주시 C

3. 착공년월일 : 2014년 1월 17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3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966,900,000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 일금 208,320,501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87,900,000원정) 11.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년 8% 도급인 B 수급인 현민종합건설 ㈜ (을 제2호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제주 G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2. 공사장소 : 제주시 C

3. 착공년월일 : 2013년 11월 28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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