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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27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이다.

피고는 서울, 인천 등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하는 자이다.

나. A은 2013. 4. 23. 피고와 D 광주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옹벽 및 보강토 공사(이하 ‘옹벽 및 보강토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 광주점 신축공사(옹벽 및 보강토공사)

2. 공사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E

3. 착공년월일 : 2013. 4. 25. 4. 준공예정년월일 : 2013. 6. 10. 5. 계약금액 : 616,000,000원 공급가액 : 560,000,000원 부가가치세 : 56,000,000원

다. A과 피고는 2013. 4. 23.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웨딩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 광주점 신축공사(총괄)

2. 공사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F

3. 착공년월일 : 2013. 4. 25.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 7. 24. (15개월)

5. 계약금액 : 24,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보증금 : 2,450,000,000원

8. 기성부분금 : 매월 1회 지급 합의서 광주광역시 광천구 F 외 6필지에 대한 광산구청 건축허가에 따른 D 광주점 신축 공사의 착공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주 피고와 시공사 A 간에 2013. 4. 23. 체결한 건물 신축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상기공사에 대한 피고와 A이 체결한 도급계약서 내용의 광산구청 허가도면이 피고가 완성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완성도면이 아니며, 완성하고자 하는 건축 도면은 설계변경 중에 있음을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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