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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2248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8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8. 2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27.경 C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와 피고에게 물류창고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였고(C 주식회사의 E 공장 내 부지에 위 회사가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일반 창고를 건설하고 10년간 유지 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계약임), 대표사업자로 지정된 F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방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물류창고인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공사명 : D 신축공사 공사장소 : E 공장 착공년월일 : 2016. 7. 29. 준공예정년월일 : 2016. 10. 25. 계약금액 : 1,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없음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2/1000

나. 피고는 2016. 7. 28.과 2016.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와 판넬, 창호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① 철골공사 : 계약체결일 2016. 7. 28. 공사금액 4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년월일 2016. 7. 29., 준공예정년월일 2016. 10. 10. ② 판넬, 창호공사 : 계약체결일 2016. 8. 22. 공사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년월일 2016. 9. 5., 준공예정년월일 2016. 10. 25.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및 시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원고)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 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 제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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