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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07 2017고단40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 2015. 7. 경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I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건축물 조립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 2016. 8. 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패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자 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패널공사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E은 위 B의 직원으로 2016. 10. 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며 패널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린 작업 반장( 일명 ‘ 팀장’) 이고, 피해자 K(67 세) 은 위 B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패널 작업을 한 근로자이다.

2. 사망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 E, 피해자, L 등은 2016. 11. 21. 08:3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상 3 층 캐노피 위 건물 외벽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E은 전용 탑승설비인 고소작업 대가 아닌 피고인 E이 임의로 만든 임시 작업대를 크레인에 매달고, 피해자와 L를 태운 뒤 위 크레인을 운전하여 9m 상당의 높이까지 위 임시작업 대를 인양하였다.

당시 L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그 고리를 작업 발판 난간에 채운 반면 피해자는 안전벨트는 착용하였으나 그 고리를 작업 발판 난간에 채우지 않은 채 위 임시작업 대에서 건물 외벽에 패널을 붙였다.

피고인

E은 L가 패널을 붙이던 중 임시작업 대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신호를 보내자 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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