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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27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서구 C 소재 ‘D’ 의 대표이고 2015. 6. 25.부터 부산 서구 E에서 ‘F’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공사 중 ‘ 골조 및 외부 패널 마감 공사’ 부분을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준 도급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G 빌라 1동 402호에 거주하면서 상호 없이 건설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F’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 골조 및 외부 패널 마감 공사 ’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사용자로서, 위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9. 경 위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 자인 피해자 H(68 세) 등에게 지상 3m 상당 높이의 건물 지붕에 패널( 길이 4.3m X 폭 1m X 두께 175mm, 무게 약 25kg 의 지붕 덮개) 28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건물 옥상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은 지상에서 있는 근로 자가 사다리 위로 2m 이상 올라가 지 상 3m 상당의 지붕 위로 패널을 건네주면 지붕 위에 있는 근로 자가 이를 건네받아 설치하는 작업으로 작업 대부분이 사다리 위와 지붕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 옆이나 건물 외벽에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해 튼튼한 구조물에 안전 고리를 걸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이를 정확히 착용하도록 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고, 당시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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