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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4 2016고단3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위 소재지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소재지에서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완도군으로부터 ‘G 공사 ’를 수주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현장 소장으로서 2011. 10. 24. 경부터,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2014. 5. 14. 경부터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위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을 각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 또는 그 사용인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13:05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I, 21세), J(59 세) 등 근로자 4명이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교각 코 핑 하부 작업 발판 해체작업을 하면서 개 당 무게가 350kg 인 작업 발판 2개를 취급함에 있어, 신호수( 유도자 )를 피해자 J으로 지정한다는 내용 및 ‘1 단계 생명줄 설치 및 안전 고리 체결, 2 단계 발판 안전장치 설치, 3 단계 크레인 인양 와이어 체결, 4 단계 작업대 고정볼트 이 격’ 등 작업 순서를 명시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K를 작업 지휘자로 지정하였음에도, K가 피해자 J이 아니라 스스로 신호수를 겸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이 작업 발판으로 순차 올라 타는 즉시 생명줄에 안전 고리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작업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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