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기장군 F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 주상 복합 신축공사 ’를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 소장으로 위 ‘H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 주식회사 D’ 이라 한다) 은 부산 동래구 I, 2 층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D의 본점 소재지가 2016. 2. 17. 부산 수영구 K, 301호로 변경되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체로 주식회사 C로부터 위 ‘H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 철 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 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소속 현장 소장으로 위 ‘H 주상 복합 신축공사’ 중 ‘ 철 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2015. 9. 9. 경 위 ‘H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56 세) 등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건축 중인 건물 2 층에 부착된 갱 폼 (gang form, 건물 외부 벽체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건물 벽면과 수평으로 설치하는 ‘ 거푸집’ 과 작업자들이 건물 벽면 외부에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건물 벽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 작업 발판’ 이 일체로 제작된 대형 거푸집, 가로 2.5m X 세로 3.1m X 폭 0.8m, 무게 543kg) 을 건물과 분리한 후 이를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하여 건물 3 층에 다시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작업자들이 건물 외벽에 인접하여 설치된 4m 높이의 외부 비계 위에 올라가 건 물에 부착된 갱 폼을 건물과 분리하고, 크레인을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