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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26 2017고정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은 완도군이 발주한 ‘F 가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시공사이고, G 주식회사는 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 B은 위 E의 안전 관리자 원래 L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공사팀장이었으나, 이 사건 당일 L이 휴가였던 관계로 피고인 B이 위 현장의 안전 관리자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안전 관리자로서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사업주 또는 그 사용인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위 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카고 크레인 등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자들 로서 2015. 8. 6. 13:05 경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I, 21세), J(59 세) 등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교각 코 핑 하부 작업 발판 해체작업을 하게 하면서, 신호수( 유도자 )를 피해자 J으로 지정한다는 내용 및 ‘1 단계 생명줄 설치 및 안전 고리 체결, 2 단계 발판 안전장치 설치, 3 단계 크레인 인양 와이어 체결, 4 단계 작업대 고정볼트 이 격’ 등 작업 순서를 명시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K를 작업 지휘자로 지정하였음에도, 피해자 J이 아니라 K가 스스로 신호수를 겸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이 작업 발판으로 순차 올라 타는 즉시 생명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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