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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4 2017고단110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철 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 2017. 2. 경부터 여주시 L에 있는 ‘M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주식회사 태 은 물류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 N에서 소방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 2017. 4. 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소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 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방공사에 대한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7. 4. 11. 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방 배관 및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린 작업 반장( 일명 ‘ 현장 소장’) 이고, 피해자 O(49 세) 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일용직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한 근로자이다.

2. 사망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 A, 피해자, P 등은 2017. 4. 17. 14:4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 층에서 소방 배관을 설치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 와 2 인 1 조를 이루어 지하 1 층에 신축한 복층에서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높이 3.57m 의 이동식 작업대( 일명 ‘ 비 계’ )에서 배관 파이프와 부속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용접면만 착용하고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식 작업대의 상단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고, 위 이동식 작업 대로부터 오른쪽으로 1.5m 떨어진 개구부에는 안전 방망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위 이동식 작업대 방향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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