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다 항과 관련하여 죄명을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에서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1호 ‘에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으로, 공소사실 중 ‘ 다.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0. 9. 일자 불상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 당시 14세) 의 동생 E에게 심부름을 시켜 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항문으로 관계를 하면 잘 조인다, 한 번 해보자 ”라고 말하자, 이에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 부분을 ’3) 피고인은 2010. 9. 일자 불상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 당시 14세) 의 동생 E에게 심부름을 시켜 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항문으로 관계를 하면 잘 조인다, 한 번 해보자 ”라고 말하자, 이에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나머지 각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