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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7 2018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 경 ‘E’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당시 중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F( 여, 14세 공소사실에 위 피해자의 연령이 ‘15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는 I 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4세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기록 제 92 쪽, 증거기록 제 3, 143, 151, 172, 741 쪽),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

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여자 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2017. 5. 27. 경 피해자를 처음 만 나 성교 행위를 한 후 피고인 A을 주인으로, 피해자를 노예로 관계 설정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7. 5. 말경 및 2017. 6. 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 노래 방의 룸 안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7. 6. 경 서울 금천구 H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7. 6. 말경 위 H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2017. 5.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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