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D 피해자 집에서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 경 위 G,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청주시 청원구 D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늦은 시각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 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E 피해자 집에서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무렵 위 G,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청주시 흥덕구 E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늦은 시각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 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