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항문 성교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거부반응을 보인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약점을 잡힌 채로 사건 당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항문 성교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부분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설령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부분이 무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적어도 위력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하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에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을, 적용 법조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를, 공소사실에 아래 다의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범위에 변동이 생겼으나,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