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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노6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채 증 법칙 위반 및 사실 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까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번의, 자백하고 위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I( 가명, 여, 16세) 과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하반신 등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채 증 법칙 위반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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