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7. 17. 04: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방 안에서 전날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방에 함께 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13세, 여) 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벌린 다음 새끼손가락 길이의 안약 통을 피해 자의 항문 안에 2~3 회 가량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도구를 넣는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등이 드러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 조( 청소년 준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