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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16 2012고정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3. 14:35경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에 있는 신택사거리 교차로를 예산 방면에서 신례원 방면으로 서행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E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8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 상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고발생 사실 등)

1. 증인 L, M의 각 법정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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