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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서성광장 교차로 상을 3ㆍ15탑 방면에서 부림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어시장 방면에서 3.15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 시내버스의 승객인 E(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을,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2세), 피해자 K(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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