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8: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감천네거리 교차로를 남대구IC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1, 2차로에서 좌회전 할 수 있는 곳이고, 교차로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유도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감천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