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27. 08:35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뒷골목을 D건물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C식당 뒤 노상에서는 피해자 G(여, 64세), H(여, 57세), I(여, 64세), J(여, 79세), K(여, 62세), L(여, 75세), M(여, 70세), N(여, 69세)가 C식당에서 사용할 김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방향을 잘보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좌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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