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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2. 8. 13:55경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56번길 대림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시화공단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차로상을 위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옥구공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공동하여 피고인 A의 위 승합차량 왼쪽 문부분과 피고인 B의 위 카고트럭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이 공동하여,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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