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12:27경 B 에어로타운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119에 있는 양벌삼거리를 고산IC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가 전면부로 위 에어로타운 버스의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7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7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수 회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