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단2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12:27경 B 에어로타운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119에 있는 양벌삼거리를 고산IC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가 전면부로 위 에어로타운 버스의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7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7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수 회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