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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5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후 레 쉬 1개( 증 제 1호), 빠루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06:17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재개발사업조합이 관리하는 재개발지역인 빈집에 몰래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철문 1개를 뜯어 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2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빈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철문 1개를 뜯어 내 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3. 02:52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 재개발사업조합이 관리하는 빈집 보일러실에 노루 못뽑이, 손전등을 가지고 침입하여 손과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그 곳 보일러를 뜯어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이 담긴 CD

1. 마대자루 사진

1. 2015. 12.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소 확인) [ 피고인은 2015. 12. 1.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고, 2015. 12. 3.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갔지만 보일러의 해체작업을 하지 않았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이 담긴 CD의 재생 내용에 의하면, 2015. 12. 1. 촬영 영상 재생 화면 초반 위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왼쪽 전등 아래에 위치하여 그 얼굴을 비교적 알아보기 쉬운데, 그 얼굴 모양이나 생김새가 피고인과 상당히 유사할 뿐 아니라, 그 머리 색깔이나 머리 모양, 옷 차림과 옷 색깔( 모자가 달림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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