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12. 5. 경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05:50 경부터 같은 날 06:58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E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열린 부엌을 통해 법당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제사용 제기 19점과 시가 불상의 밥그릇, 수저 세트를 미리 준비해 온 포대 등에 넣어 담고, 담장 밖에 놓아둔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2. 6. 경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6. 06:37 경부터 같은 날 07:45 경까지 사이에 위 E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법당 안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휘센 에어컨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 밥솥 1개, 시가 미상의 선풍기 3대와 온풍기 1대, 에어컨 실외 기 1대, 벽시계 1개, 빨래 건조대 1개 등의 재물을 수회에 걸쳐 가지고 나온 뒤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에어컨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 하였으나 옮기기 어렵게 되자, 그곳 마당에 있던 돌멩이로 출입문 자물쇠 경첩을 내리치고, 다시 부엌에 있던 망치로 자물쇠 경첩을 수회 내리쳐 재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자물쇠 경첩을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5. 14:0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 주방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샷 시 대문과 주방 싱크대의 스테인리스 자재 부분을 뜯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