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7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5월을 선고받고, 2012. 9.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07: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소주 2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07: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소주 2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7. 09:4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3만원을 꺼낸 후 가게 안 화장실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만원 상당의 소주 4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9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