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2. 18:06 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고물 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시정된 철문 밑으로 들어 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5킬로그램을 시가 미상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3. 22: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철문 밑으로 빼내
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비상벨이 작동되자 두고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관련)
1. 각 현장사진, CD 2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경미하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