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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19고단45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패너 1 자루( 증 제 1호), 장갑 1켤레(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8. 30.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 4539』

1. 절도,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3. 10: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택 재개발 지역의 비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으로 들어가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화장실과 주방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도 꼭지 6개를 뜯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4. 14:0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C 주택 재개발 지역의 비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으로 들어가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화장실과 주방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워기 1개, 수도꼭지 6개를 뜯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21:3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주택 재개발 지역의 비어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택으로 들어가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화장실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원 상당의 수도 밸브 7개, 수도꼭지 4개를 뜯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9. 10. 9. 23:20 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G 주택 재개발 지역의 비어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택으로 들어가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거실과 보일러실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도 꼭지 1개와 밸브 1개를 뜯어 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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